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으므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893
- 판정일
- 2021. 09. 09.
판정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단체협약에 정년을 넘긴 자를 계약 또는 촉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는 교통사고 발생현황, 근태현황, 차량관리유무, 인성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근태현황, 차량관리유무, 인성 등을 고려하여 승무 부적합으로 판단하고 근로자를 촉탁직에 재고용하지 않기로 한 사용자의 결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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