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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어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05
판정일
2021. 09.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줌으로써 직장 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67조(징계사유)제8호 및 인사규정 제47조(징계사유)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다수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에서 이는 징계양정기준상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이로 인해 직장 내 근무 질서를 크게 훼손하여 사용자의 사업목적을 본질적으로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강등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가 명시되었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인사위원 6명중 4명이 출석하여 이중 3명이 중징계 의결을 하였고, 간헐적으로 개최되는 외부기관 운영위원회에 함께 참석한 것만으로 이를 제척 또는 기피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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