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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75
판정일
2021. 06.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사업자등록 및 영업활동, ‘미니랩’ 홈페이지 리뉴얼 및 영업활동, 경쟁업체 앱 개발과 영업활동, 병역법령 위반은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근로자가 “재직 중에는 개인적 사유로 인한 회사업무와 겸업하지 아니한다.”라는 ‘비밀유지 및 겸업금지 서약서’에 자필서명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사용자의 사업자등록 폐쇄 요구를 거부하고 유지하여 겸업금지서약을 위반한 점, 타 기관 R/D과제 참여 사실 조사에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음으로써 업무에 일부 혼선을 초래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일부만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받은 피해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별도로 없고, 근로자가 징계와 관련된 경위서 및 서약서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과정에서 징계 사유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고, 일부 소명할 기회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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