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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68
판정일
2021. 06.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①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하고, ② 동료 직원을 폭행하고, ③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고, ④ 사용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고 조직에 미치는 악영향도 매우 큰 점, ②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징계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그 외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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