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휴직명령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행해진 인사명령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889
- 판정일
- 2021. 09. 07.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인정 여부 ① 사업장의 폐업신고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청산절차가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아 재심피신청인으로서의 사용자가 존재하며, ②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통해 휴직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휴직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천국제공항의 이용객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순환 휴직을 실시할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점, ② 휴직 기간에 임금의 80%가 지급되었고, 이와 같은 금전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 점, ③ 순환 휴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휴직명령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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