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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86
판정일
2021. 04. 20.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평가점수가 재계약 기준에 미달함에도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으며, 근로계약 갱신거절 사유로 들고 있는 불성실한 근무자세 및 업무해태 행위는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다.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구제명령의 범위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아 복직 명령은 구제의 이익이 없으므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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