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469
- 판정일
- 2021. 09. 07.
판정문
9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따른 ERP회의에 불참한 행위, 사내 서류를 반출하고자 한 행위, 근무장소 변경 명령에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전에 최소한 절차로 요구되는 개선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를 즉시 해고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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