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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무역량 향상과정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들의 보직을 해임하고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07
판정일
2021. 06. 29.
판정문

사용자가 오프라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점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으로 직무역량 향상과정을 운영하는 것 자체만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①사용자가 인사평가, 매출 달성률 등의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아 직무역량 향상과정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고, 설령 근로자들이 이 조건에 충족되어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점장으로서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점장이라는 보직을 해임할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근로자들이 배치받은 지점이 다른 지점에 비하여 우수지점이라는 점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③직무역량 향상과정 매출평가는 근로자들의 매출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방식인데 이것이 곧 지점장으로서의 역량강화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객관적·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④직무역량 향상과정 평가결과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직무역량 향상과정의 운영 이후 평가결과 적용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을 직무역량 향상과정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보직해임 및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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