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무역량 향상과정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들의 보직을 해임하고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907
- 판정일
- 2021. 06. 29.
판정문
사용자가 오프라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점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으로 직무역량 향상과정을 운영하는 것 자체만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①사용자가 인사평가, 매출 달성률 등의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아 직무역량 향상과정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고, 설령 근로자들이 이 조건에 충족되어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점장으로서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점장이라는 보직을 해임할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근로자들이 배치받은 지점이 다른 지점에 비하여 우수지점이라는 점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③직무역량 향상과정 매출평가는 근로자들의 매출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방식인데 이것이 곧 지점장으로서의 역량강화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객관적·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④직무역량 향상과정 평가결과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직무역량 향상과정의 운영 이후 평가결과 적용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을 직무역량 향상과정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보직해임 및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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