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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성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상급자의 지시에 항명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이러한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141
판정일
2021. 09. 07.
판정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1) 현장에서 목격한 직원들의 진술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상급자인 팀장의 업무 지시에 항명하며 고성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2) ① 근로자는 유사한 사유로 견책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다시 유사한 비위행위를 하였음, ② 근로자가 직속 상급자의 업무 지시에 항명하며 고성으로 모욕적 언사를 하여 조직 분위기가 저해되었음, ③ 근로자는 피해자인 상급자에게 사과하지도 않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됨 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흠결이 보이지 않음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이러한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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