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대출 상담을 이유로 여성 고객을 술자리에 부르는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전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405
판정일
2021. 09.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대출 상담을 이유로 여성 고객을 술자리에 부른 행위는 부적절하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은행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음 ② 이미 근무시간 중 음주로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근무시간에 음주하고, 2021.

3.에만 8차례 근무지를 이탈하고 영업점에 미복귀한 사실이 인정됨 ③ 근로자가 처리하여야 할 주요 업무에 대한 점검과 결재를 다른 직원에게 빈번히 위임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금융기관이라는 사업의 특성과 지점장이라는 근로자의 직책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특별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