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대출 상담을 이유로 여성 고객을 술자리에 부르는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전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405
- 판정일
- 2021. 09.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대출 상담을 이유로 여성 고객을 술자리에 부른 행위는 부적절하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은행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음 ② 이미 근무시간 중 음주로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근무시간에 음주하고, 2021.
3.에만 8차례 근무지를 이탈하고 영업점에 미복귀한 사실이 인정됨 ③ 근로자가 처리하여야 할 주요 업무에 대한 점검과 결재를 다른 직원에게 빈번히 위임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금융기관이라는 사업의 특성과 지점장이라는 근로자의 직책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특별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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