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902
- 판정일
- 2021. 09. 07.
판정문
자동차정비협동조합은 자동차정비사업조합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자동차정비사업조합과 동일한 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실상 자동차정비협동조합과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이 동일한 법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점, 협동조합의 4대보험 고지내역서, 근로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협동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협동조합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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