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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02
판정일
2021. 09. 07.
판정문

자동차정비협동조합은 자동차정비사업조합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자동차정비사업조합과 동일한 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실상 자동차정비협동조합과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이 동일한 법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점, 협동조합의 4대보험 고지내역서, 근로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협동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협동조합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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