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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81
판정일
2021. 09. 06.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조건에 대해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협력업체로부터 3억원을 빌린 행위’와 ‘협력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행위’는 인정되나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징계사유로 인정된 ‘협력업체로부터 3억원을 빌린 행위’는 하청업체 대표에게 사실상 ‘뇌물’을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난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대차 후 두 달이 되는 시점에 해당 금원을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와 함께 상환한 점, ③ ‘협력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행위’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금원의 1/4에 해당하는 금액만 접대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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