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881
- 판정일
- 2021. 09. 06.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조건에 대해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협력업체로부터 3억원을 빌린 행위’와 ‘협력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행위’는 인정되나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징계사유로 인정된 ‘협력업체로부터 3억원을 빌린 행위’는 하청업체 대표에게 사실상 ‘뇌물’을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난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대차 후 두 달이 되는 시점에 해당 금원을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와 함께 상환한 점, ③ ‘협력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행위’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금원의 1/4에 해당하는 금액만 접대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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