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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524
판정일
2021. 09. 06.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갱신 기준이나 갱신 절차를 정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와 2020.

1. 2.부터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5차례에 걸쳐 갱신하였으며, 사용자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한다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과 자주 다투는 등 인화 저해 행동을 하였음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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