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524
- 판정일
- 2021. 09. 06.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갱신 기준이나 갱신 절차를 정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와 2020.
1. 2.부터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5차례에 걸쳐 갱신하였으며, 사용자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한다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과 자주 다투는 등 인화 저해 행동을 하였음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