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 양정 및 절차에서 모두 정당하여 정직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804
- 판정일
- 2021. 06. 09.
판정문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소정근로시간(실 영업시간) 미준수와 이에 따른 운송수입금 감소, 상사의 역할을 부정하는 발언은 임금협정과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의도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운행을 계속하였고, 이에 대하여 여러 차례 경고 및 계도를 하였지만 불응하였으며, 상벌위원회에서 투표 결과보다 낮은 징계를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정직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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