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905
- 판정일
- 2021. 09. 06.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취지의 규정이 있다는 점, ② 평가점수 70점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평가결과 54점으로 갱신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한 점, ② 직원평가표 및 평가항목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근무기간 중 폐프라이팬을 가져간 사실이 있고 방문 차량 입력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입사초기부터 입주민이나 동료 근로자와 갈등이 있었던 점, ④ 직원평가표를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평가가 객관성 및 공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