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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평가는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이 모두 있어야 하나 공정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59
판정일
2021. 09. 03.
판정문

① 과제참여율이 높아야 인사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부서장이 아닌 과제책임자가 평가하는 경우 더 좋은 점수가 부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과제참여율이 낮은 근로자가 평가점수를 높게 받을 수 없는 평가방법으로 평가점수를 받은 점, ④ 기존에 2년 연속 D 등급을 받았던 정년연장 연구원에 대해서는 자격을 유지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인사평가는 공정성이 결여되어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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