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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회의 각 인사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직처분은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46
판정일
2021. 09. 03.
판정문

가.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구제이익이 있는지 2021.

1. 8.

인사발령은 2021. 1.

27. 사용자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2021.

2. 3.

인사발령은 2021. 5.

20. 인사발령으로 대체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없다.

나. 이 사건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2021.

1. 8.

인사발령은 사용자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근로자가 더 이상 이와 같은 인사발령을 따를 의무가 없고, 2021. 2.

3. 인사발령은 정직처분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 업무지시 불이행의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2021. 1.

7. 및 2021.

1. 8.

재택근무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와 같은 재택근무 사실 외의 ‘근태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근로자의 재택근무의 동기, 당시 근로자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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