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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57
판정일
2021. 06.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위?변조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하지 않은 점, 담당직원이 위?변조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수정하여 서류 미제출자로 감사부서에 보고한 점, 내부직원이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압박감으로 레드휘슬(헬프라인)에 제보한 점, 해당 부서 감사가 실시된 이후에 위?변조 사실을 보고하면서 조사를 의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하고 성실한 업무수행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감사부서의 요구에 따라 사택 운영관리 소홀의 시정 및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책임자였던 점, 위?변조 사실을 알았음에도 감사부서 보고 마감일에 보고하지 않은 점, 위?변조 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지시하여 이에 압박감을 느낀 내부직원이 감사실에 ‘레드휘슬’로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른 점, 징계사유에 비해 감봉 1월 처분은 견책 다음으로 높은 징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1월 처분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재항고를 통해 징계 재심을 거치는 등 징계절차를 진행한 점,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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