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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돌보던 장애아동을 신체적·언어적으로 학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72
판정일
2021. 06.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돌보던 장애아동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린 행위는 장애인 학대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장애아동을 돌보는 생활재활교사인 근로자가 장애아동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행위는 범죄행위로서 그 행위가 중하고, 근로자의 행위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아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 규정에 징계위원회 구성 시 징계사유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참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한 것을 해고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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