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언어적·시각적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정당하고, 징계의 후속 조치로서의 전직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271
- 판정일
- 2021. 09. 03.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너 나 좋아하잖아.”, “나랑 자자.”, “너랑 잘 때까지 안 간다.” 등의 발언을 하고, 피해자를 보며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대고 천사채를 손가락으로 입에 넣으며 혀를 내미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언어적·시각적 성희롱 행위의 비위의 도가 가볍지 않고, 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엄격한 대응 기조, 회사의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르면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의 후속 조치로서 전직이 가능하고, 직장질서 유지와 회복 등의 목적에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근로자처럼 홍보 직무로 채용된 직원의 타 직무나 현업 부서로의 전직 사례가 드물지 않고, 차상위 직급승진을 위해서는 현장근무 경력이 필요한 사정도 있으며, 근무지 이동에 따른 출퇴근 시간의 유의미한 불이익이 없고, 임금의 변동도 없는 등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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