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첫 출근 이전에 채용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구체적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채용내정자 신분을 취득하고 해고된 것으로 보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일로부터 3개월 지나서 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92
- 판정일
- 2021. 09. 02.
판정문
근로자는 첫출근 이전에 회사의 홍보담당자와 온라인 화상(Zoom) 미팅 면접을 하고 채용에 필요한 서류들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서류전형 및 면접절차에 합격한 채용내정자 신분을 취득하였고, 출근 첫날 미팅을 한 사실 및 업무 내용이 블로그 마켓팅으로 재택근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출근 첫날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용자는 출근 첫날 미팅에서 근로자가 블로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잘하지 못하여 채용하지 않겠다며 다른 회사를 추천한 사실이 있어 당일 근로관계를 종료(해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그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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