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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첫 출근 이전에 채용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구체적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채용내정자 신분을 취득하고 해고된 것으로 보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일로부터 3개월 지나서 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2
판정일
2021. 09. 02.
판정문

근로자는 첫출근 이전에 회사의 홍보담당자와 온라인 화상(Zoom) 미팅 면접을 하고 채용에 필요한 서류들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서류전형 및 면접절차에 합격한 채용내정자 신분을 취득하였고, 출근 첫날 미팅을 한 사실 및 업무 내용이 블로그 마켓팅으로 재택근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출근 첫날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용자는 출근 첫날 미팅에서 근로자가 블로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잘하지 못하여 채용하지 않겠다며 다른 회사를 추천한 사실이 있어 당일 근로관계를 종료(해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그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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