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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까지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746
판정일
2021. 09.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근로자1은 8가지, 근로자2는 9가지) 중 근로자들이 철원두루미 사업 ESS 설치 용량 관련 계약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사실, 통합형 ESS 계약체결 및 단가할인 시 내부절차를 미준수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추가적으로 근로자2에게는 철원두루미 사업 ESS 설치 관련 사업의 대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골프 및 식사 향응을 받은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① ESS 설치 용량 관련 계약업무의 1차적 책임은 장ㅇㅇ 대리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은 이를 관리하지 못한 2차적인 책임이 있는 점, ② ESS 설치 용량 관련 담당자인 장ㅇㅇ 대리는 경징계인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③ 통합형 ESS 계약체결 및 단가할인의 경우 ESS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재고 소진이 회사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내부절차 미준수 사실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④ 통합형 ESS 담당자인 최○○ 과장은 정직6개월 처분을 받은 점, ⑤ 근로자2의 2회에 걸친 골프 및 식사 향응은 상급자였던 기획조정처장의 주선 내지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기획조정처장은 이로 인해 정직 4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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