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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67
판정일
2021. 06. 24.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문에 1년 계약 후 정규직 전환 검토로 명시된 점, ② 내부계약직원 평가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복지원 생활지도원에 대한 최소한 1회 근로계약 갱신관행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인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내부계약직원 평가를 통해 ‘2.7’점을 받아 계약갱신 조건인 ‘3.0’점을 충족하지 못한 점, ② 직원과의 인화문제가 이 사건 복지원 내 입주인에게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 ③ 업무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한 점, ④ 평가대상자 모두 동일한 기준, 동일한 업무평가자로 부터 평가받은 점, ⑤ 평가자 다수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최종 결정한 과정이 확인되는 만큼 평가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현저히 부당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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