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감봉2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769
- 판정일
- 2021. 09.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은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2는 법령준수 의무 위반(직무수행 관련 의무 위반)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1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2가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은 87,600원에 불과한 점, ③ 근로자2는 마트관리 우수자로 개인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고, 과거 징계이력이 없는 점, ④ 근로자2와 동일한 징계사유인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으로 다른 직원은 서면경고에 그쳐 징계의 형평성에 반하는 점, ⑤ 근로자2는 징계로 인해 12개월간 승진 및 승급 제외, 당해 연도 성과급 지급 제외 등 불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은 복지단의 조사과정 및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보장받아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없었고, 소속 지원본부장이 아닌 복지단장이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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