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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감봉2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769
판정일
2021. 09.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은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2는 법령준수 의무 위반(직무수행 관련 의무 위반)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1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2가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은 87,600원에 불과한 점, ③ 근로자2는 마트관리 우수자로 개인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고, 과거 징계이력이 없는 점, ④ 근로자2와 동일한 징계사유인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으로 다른 직원은 서면경고에 그쳐 징계의 형평성에 반하는 점, ⑤ 근로자2는 징계로 인해 12개월간 승진 및 승급 제외, 당해 연도 성과급 지급 제외 등 불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은 복지단의 조사과정 및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보장받아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없었고, 소속 지원본부장이 아닌 복지단장이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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