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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마련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기준상 평가항목 구성 및 기준 적용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69
판정일
2021. 09. 01.
판정문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촉탁직 근로자 재계약에 관한 기준·절차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업무가 상시적·계속적인 점, ③ 과거 사용자와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내역, ④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현황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촉탁직 근무평가 및 운용’ 규정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킨 바 없는 점, ② 평가기준의 일부 내용 및 배점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당해 평가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갱신 여부 판단의 기초로 삼기 어려운 근로자의 일부 행위를 제외하게 되면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해진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다.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용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로부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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