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마련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기준상 평가항목 구성 및 기준 적용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869
- 판정일
- 2021. 09. 01.
판정문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촉탁직 근로자 재계약에 관한 기준·절차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업무가 상시적·계속적인 점, ③ 과거 사용자와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내역, ④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현황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촉탁직 근무평가 및 운용’ 규정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킨 바 없는 점, ② 평가기준의 일부 내용 및 배점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당해 평가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갱신 여부 판단의 기초로 삼기 어려운 근로자의 일부 행위를 제외하게 되면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해진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다.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용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로부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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