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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171
판정일
2021. 08. 31.
판정문

근로자는 2021. 5.

15.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 사용자가 계속 근로를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하며 자신의 짐을 정리하여 나간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는 2021.

5. 17.

근로자에게 출근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출근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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