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사전 주의 조치를 하자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진화된 방법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허위근태를 입력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수령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05
- 판정일
- 2021. 05.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이 사건 이전에 근태입력으로 주의를 받고도 총 77회 연장근로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연장근로수당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기능직 사원의 근태관리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용자로부터 주의를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타 직원의 사원증까지 사용하여 총 77회 지속적, 반복적으로 허위근태를 입력하는 등 기업질서를 훼손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위원회 위원구성 등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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