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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사무실에 CCTV를 설치·운영한 것, 쟁의행위 기간 중 신규채용 및 도급관련 논의를 한 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34
판정일
2021. 04. 27.
판정문

가. 사용자가 번영회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운영한 것만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거나 방해·간섭할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내 채용한 근로자들은 자연감소에 의한 충원으로 쟁의행위와는 무관한 신규채용이고, 쟁의행위 기간 내 도급을 통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의 신규채용 및 도급 논의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이었다거나 실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켰다고도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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