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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483
판정일
2021. 08. 31.
판정문

사용자는 근무성적평정표에 “기준점수 미만은 재계약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였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무성적평정은 근로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점수 미달이면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근로자는 사용자 측 관리소장의 입사 제의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아파트 근처에 원룸을 임차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장기근로를 기대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기준점수 이상이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인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준인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내용에도 모순이 있을 뿐 아니라 제출된 자료의 근무평정일, 평가대상기간 및 근로계약기간을 비교할 때 일관된 기준이 없고 평정요소도 추상적이어서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크며, 근로자의 몇 차례의 지각에 낮은 점수를 부여한 반면 다른 근로자의 무단결근에도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평가결과를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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