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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61
판정일
2021. 08. 30.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그만두라고 하였으며, 사무실에 있는 책상을 밖으로 반출하는 등 스스로 그만둘 것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항변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처리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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