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수습기간 이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866
- 판정일
- 2021. 08. 30.
가. 1?2차 근로계약서의 효력 여부 1차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2020.
12. 15.∼2021.
12. 14.)은 1년이고, 2차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2020.
12. 15.∼2021.
3. 14.)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보정된 점, 2차 근로계약서로 1차 근로계약서가 무효로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2차 근로계약서는 병존적으로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수습기간(예비적으로 시용기간) 종료 후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본채용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본채용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① 1차 근로계약기간이 유효하고, 2차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 3개월’을 보정한 계약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약속했던 ‘계약종료 시 사전에 평가 실시, 계약종료 여부 결정 및 통보’를 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한 점, ③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된 민원이 해고할 만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회사에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정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 여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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