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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유효한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71
판정일
2021. 08. 30.
판정문

근로관계(채용내정)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는 채용 과정(견습) 중에 있던 자로 ① 회사의 채용 절차가 서류전형, 면접전형, 견습 및 운전실기시험, 임원면접 순으로 진행되고 실제 같은 시기에 함께 견습을 했던 입사 지원자들이 위 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견습 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나 관리?감독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견습을 중지시키고 입사 지원 서류를 근로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채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채용내정)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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