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35
판정일
2021. 08. 06.
판정문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을 명시하여 수습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점,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지서 수령증에 서명한 점,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만료를 퇴직사유로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이고, 3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해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