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835
- 판정일
- 2021. 08. 06.
판정문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을 명시하여 수습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점,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지서 수령증에 서명한 점,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만료를 퇴직사유로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이고, 3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해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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