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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중에 수습평가를 통하여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19
판정일
2021. 06. 16.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

12. 1.

입사하기로 되었으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2020. 12.

14.일자로 입사일을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1. 2.

23. 통보한 2021.

3. 14.일자 해고는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담당업무에 보안운영 업무 외에, 보안 컨설팅도 업무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② 사용자가 컨설팅 제안서 발표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를 수용하지 아니한 점, ③ 여러차례 구비서류 제출 요청에도 입사후 두 달 넘게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④ 수습기간 평가 근거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수습평가 내용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시용제도의 특성상 사용자에게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 사유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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