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인사명령-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부당정직-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3개월의 징계는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주어진 재량권을 범위를 벗어나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36
판정일
2021. 08. 27.
판정문

가.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큰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라 할 것이며, 다소 협의절차가 미흡한 부분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사용자의 인사발령을 부당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여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정직3월)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근무실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중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나 2020.

6. 16.

근무이탈과 조직질서 문란행위와 같은 행위는 단 1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20. 7.

총 6회의 조직팀 회의 불참 및 일일 업무활동 미보고 행위에 대하여 조직3팀장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만하지 않은 사이였던 조직3팀장 안○○과 어느 정도 회의 불참 등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과거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고, 정직 3개월은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의 종류 중 해고 다음으로 가장 중한 징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