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인사명령-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부당정직-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3개월의 징계는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주어진 재량권을 범위를 벗어나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836
- 판정일
- 2021. 08. 27.
판정문
가.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큰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라 할 것이며, 다소 협의절차가 미흡한 부분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사용자의 인사발령을 부당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여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정직3월)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근무실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중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나 2020.
6. 16.
근무이탈과 조직질서 문란행위와 같은 행위는 단 1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20. 7.
총 6회의 조직팀 회의 불참 및 일일 업무활동 미보고 행위에 대하여 조직3팀장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만하지 않은 사이였던 조직3팀장 안○○과 어느 정도 회의 불참 등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과거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고, 정직 3개월은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의 종류 중 해고 다음으로 가장 중한 징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