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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37
판정일
2021. 05.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지침서 등은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이 임의로 지침서 등을 폐기, 변작한 것은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이 상급자의 결재를 대행한 것은 상급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기록물의 관리 주체는 근로자들의 상급자인 부서장임에도 부서장은 정식 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을 받은 점, 사용자가 기록물관리규정 제정 이후 근로자들에게 이에 대한 교육이 없었던 점, 사용자가 기존에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기존에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고 인사규정상 감경할 수 있는 포상 이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상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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