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통보 등을 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17
- 판정일
- 2021. 04. 05.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확정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채용 담당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입사 시 제출할 서류만 언급되어 있을 뿐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확정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채용통보를 받았다고 하는 2021. 6.
23.은 채용공고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시점으로 사용자가 다른 지원자들과 면접 등을 진행하고 있어 채용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2021. 6.
22. 1차 면접 이후부터 2021.
6. 30.
2차 면접 이전까지는 일련의 면접 과정이나 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채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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