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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고,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인사명령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74
판정일
2021. 04.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전동카트를 승인 없이 목적 외로 사용하였고, 운행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2명을 치는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고의 예측이 가능하고, 당시 업무수행에 전동카트를 이용해야 할 필요성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과실의 책임이 크다.

전동카트 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이로 인한 사용자의 인력 손실 등을 감안하면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공장인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징계위원의 구성,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으나,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절차상 하자가 모두 보완되었으며, 그 외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전보가 이중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보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징계 종류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를 제조팀으로 전보한 것은 정당한 인사상의 조치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전보의 정당성 근로자의 근무태도, 인사고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전보가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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