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는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며, 감봉 1개월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828
- 판정일
- 2021. 08. 26.
판정문
가. 직위해제 처분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직위해제된 근로자는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라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고, 보수가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와 같은 불이익 제거를 위해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에 성희롱, 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사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직원은 반드시 직위해제를 하도록 되어있고, 근로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조사받거나 징계절차 과정에 있었으므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추행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위행위가 비교적 장기간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비위행위를 특정하여 조사하면서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해명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기에 징계절차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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