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는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며, 감봉 1개월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28
판정일
2021. 08. 26.
판정문

가. 직위해제 처분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직위해제된 근로자는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라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고, 보수가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와 같은 불이익 제거를 위해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에 성희롱, 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사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직원은 반드시 직위해제를 하도록 되어있고, 근로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조사받거나 징계절차 과정에 있었으므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추행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위행위가 비교적 장기간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비위행위를 특정하여 조사하면서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해명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기에 징계절차도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