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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31
판정일
2021. 08. 26.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영업실적과 팀원 관리)이 충족되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것으로 보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2020년 매출실적은 근로자가 소속된 4본부 22명 중 최하위이고, 근로자가 퇴직 전 평균 팀 관리 인원은 2명으로 계약직 팀장의 평균 관리 인원 약 9.7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며, 이러한 이유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화합이 되지 않아 같이 근무하는 것을 동료 직원들이 거부하였다고 사용자가 주장하면서 동료 직원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임의로 설치한 CCTV로 인해 동료 직원으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에서 확인이 되어 이러한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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