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429
- 판정일
- 2021. 08. 26.
판정문
가.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1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근로자2의 2020.
10. 19.~11.
20. 중 총 16일의 무단결근을 부추긴 행위, CCTV 훼손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2020.
10. 19.~11.
20. 중 총 16일의 무단결근, 2020.
11. 23.~11.
25. 및 2021.
5. 14.
근무지 무단 이탈, CCTV 훼손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나 실질적인 징계혐의사실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징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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