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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429
판정일
2021. 08. 26.
판정문

가.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1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근로자2의 2020.

10. 19.~11.

20. 중 총 16일의 무단결근을 부추긴 행위, CCTV 훼손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2020.

10. 19.~11.

20. 중 총 16일의 무단결근, 2020.

11. 23.~11.

25. 및 2021.

5. 14.

근무지 무단 이탈, CCTV 훼손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나 실질적인 징계혐의사실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징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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