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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00
판정일
2021. 06. 14.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복직명령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 우편을 받고도 출근을 하지 않은 채, 복직 명령의 진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② 원직 복직을 가로막는 장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복직일까지 임금상당액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2021.

4. 26.

임금상당액 일부를 지급하고 기지급한 퇴직금과의 정산 문제 등이 남아 있으므로 임금상당액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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