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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녹취 제안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견책의 징계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415
판정일
2021. 08. 25.
판정문

가. 견책이 정당한지 근로자의 녹취 제안의 경위, 목적, 의도, 사후 조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본 사건의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녹취행위가 취업규칙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징계사유는 부당하나, 근로자가 녹취를 제안한 사실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징계처분에 나름의 근거는 존재하며, 이와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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