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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불법건축물로 인한 자활센터에 손해가 발생한 점 등 센터 총괄관리자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38
판정일
2021. 04.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 버섯재배사 불법건축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이유로 행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불법건축물이 근로자 개인적인 책임소재에만 국한되지 않는 사안임을 고려하지 않고 중징계인 정직의 징계처분과 사실상의 강임에 해당하는 직위해제를 처분한 것은 징계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 징계를 의결한 인사위원회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의견 개진과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포함한 절차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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