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견책)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815
- 판정일
- 2021. 06.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물품 허위검수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구매 요구한 물품을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수령한 것처럼 검수한 사실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감봉의 징계를 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받은 표창 등을 고려하여 견책으로 감경한 점, ② 견책은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가장 가벼운 징계이므로 이로 인하여 6개월간 승진 제외, 포상 제외 및 당해연도 성과급 미지급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도한 징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취소된 사정을 회사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임의로 기존에 있던 물건을 구매한 물건인 것처럼 가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견책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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