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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견책)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15
판정일
2021. 06.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물품 허위검수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구매 요구한 물품을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수령한 것처럼 검수한 사실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감봉의 징계를 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받은 표창 등을 고려하여 견책으로 감경한 점, ② 견책은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가장 가벼운 징계이므로 이로 인하여 6개월간 승진 제외, 포상 제외 및 당해연도 성과급 미지급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도한 징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취소된 사정을 회사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임의로 기존에 있던 물건을 구매한 물건인 것처럼 가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견책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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