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은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 통보를 하였을 뿐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2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354
- 판정일
- 2021. 05. 27.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여부 파견법 제34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으므로,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이 사용자가 되며, 사용사업주인 사용자2는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2021.
6. 14.부터 기존 근무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출근할 것을 요구한 것은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명령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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