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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은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 통보를 하였을 뿐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2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54
판정일
2021. 05. 27.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여부 파견법 제34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으므로,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이 사용자가 되며, 사용사업주인 사용자2는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2021.

6. 14.부터 기존 근무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출근할 것을 요구한 것은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명령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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