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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한 것이고, 또한 징계(강격)도 징계 사유, 양정,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22
판정일
2021. 06. 11.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서 상 근무내용 및 장소가 특별히 한정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특별히 한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 및 구제명령 이행서에 근로장소 및 업무 변경에 대하여 서명한 사실 등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이 사건 전보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강격)의 정당성 여부 허위사실 유포 등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부장직급의 근로자로 타 근로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특히 인사노무관리를 책임진 인사부장임에도 오히려 회사의 근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강격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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