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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적법한 절차규정을 준수하여 직권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71
판정일
2021. 08. 23.
판정문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공제달성 및 특수채권 회수 업무만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제 달성률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특수채권 회수 실적이 아예 없었던 점, 약 3년의 기간 동안 단말기 접속 시간이 총 45시간 58분으로 매우 단시간에 불과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채무자 확인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관리 교육 및 수협공제 모집인 자격증 관련 교육을 지원한 점, 특별연구위원으로 임용되었던 약 3년의 기간 동안 충분한 개선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업무실적이 개선되지 않은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재심 청구에 대하여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전달하는 등 규정된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직권면직 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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