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21
판정일
2021. 04. 01.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1. 3.

24.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고, 내부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서가 수리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퇴직 권유 또는 종용이 있었다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이 실재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