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으므로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811
- 판정일
- 2021. 08. 23.
판정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단체협약에 촉탁직 제도는 정년퇴직자에게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는 회사 내·외부 상황, 근무태도, 징계·사고 이력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건강상태,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촉탁직에 재고용하지 않기로 한 사용자의 결정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정년 도래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다.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년 도래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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